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 설치대수 법규 통해 알아보기
주차계획도를 작성하다 보면 자전거대수에 대한 사항도 적는데요.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과 에 몇 대 해야 하는지 설치대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은 맨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전거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먼저 자전거법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주택법 건설기준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자전거주차장 설치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1]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자전거법 시행령 [별표 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 제1항)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 3에12조의3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 3에12조의3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제11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위의 별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차대수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대수 설치하는 경우
-노상주차장
- 시, 군, 구에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대수 설치하는 경우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법정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대수 설치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제외), 업무시설의 오피스텔
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법정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대수 설치하는 경우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법정주차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대수 설치하는 경우
-유원시설업의 시설물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창고시설
-데이터센터
>> 노상,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기준 : 총 설치주차대수
부설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기준 : 법정대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은 부설주차상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입니다.
<요약>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 및 설치대수는
자전거법 시행령 [별표 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확인가능.
-자전거주차 설치대수 산정기준
노상,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기준 : 총 설치주차대수
부설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기준 : 법정대수
-일반건축물이나 아파트는 3,4호로 법정주차대수의 20%만큼 자전거주차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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