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변경허가1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표시변경 기준 알아보기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표시변경 기준 알아보기 오피스텔이나 근생건물 위주로 하는 소규모 설계사무실 같은경우는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허가고 신고인지그리고 표시변경은 어떠한경우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0. 용도변경 허가, 신고, 표시변경 대상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2025.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