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통계단2개소설치대상1 직통계단 설치기준 및 2개소 설치대상 알아보기 설계를 하다보면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등 계단에 관련해서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보통 방화계획도 할때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와 2개소이상이 경우 출입구 거리표시를 해주는데요.이번 포스팅은 직통계단에 대해서 다뤄보며 왜 그렇게 표시하는데 알아보려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 2025.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