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주차] 경형, 확장형, 장애인, 전기차 설치대수 산정방법 알아보기
건물의 총 주차대수를 알았다면 어떤 유형의 주차들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구성해야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또한 각 유형별로 얼만만큼의 대수로 필요한지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차구획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주차, 전기차로 볼 수있고 지차체마다 여성우선주차, 교통약자우선주차 등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 또한 확인한 뒤 계획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차 유형별 주차구획 사이즈]
1. 주차구획 규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1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형주차의 경우
-평형주차 외의 경우
[경형, 확장형, 장애인, 전기차 설치대수 산정]
1. 경형주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 1>의 12
<별표 1>의 12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 총 설치대수의 10% 이하
2. 확장형주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1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항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1항 14호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평행주차 외의 주차단위구획)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지차체 조례 확인
>>총 설치대수의 30% 이상, 50대 이상부터
>>평행주차는 제외
3. 장애인주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 1>의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차체 조례 확인
>> 법정주차의 2~4%
>> 10대 미만은 제외
4. 전기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자동차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1항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8조의 5)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시행령 제18조의 6)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차체 조례확인 ( 지자체별 친환경자동차법 확인)
>> 50대이상,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주차 유형별 설치대수 산정 요약>>
장애인주차만 법정주차대수 기준이고 나머지는 총 설치대수 기준
경형 : 총 설치대수의 10% 이하
확장형 : 총 설치대수의 30% 이상
장애인 : 법정추자대수의 2~4%
전기차 : 총 설치대수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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