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제외 대상 알아보기
엘리베이터 설치를 찾다보면 비상용, 피난용이 따로 있다는걸 알 수 있다.
분류가 되어있다는걸 설치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건물에 비상용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하는건지 알아보자.
한줄 요약은 맨아래
1.승강기 설치대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승강기.
관련법령 : 건축법 제64조 1항,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6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 6층이상, 연면적 2,000m²이상
승용승강기 제외대상 : 6층인 건축물로 각층 거실바닥면적이 300m²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물
2.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화재,재난 발생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승강기.
관련 법령 : 건축법 제64조 2항, 건축법시행령 제 90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9조,제10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 높이 31m를 초과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모든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수는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산정하지만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는경우에는 제외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
1.높이 31미터 초과 각층의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2.높이 31미터 초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m² 이하인 경우
3.높이 31미터 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m² 이내마다 받화구획을 한 경우 (실내마감이 불연재인 경우 500m²)
3.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화재,재난 발생시 일반사람들이 피난, 대피에 사용하는 승강기.
관련법령 : 건축법 제64조 3항,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 30층이상 or 높이 120m (고층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승강기 설치대상을 알아보았는데 위는 일반건축물인 경우이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대상은 아래와같다.
1 - 1.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대상
관련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대상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제외대상 : 승용승강기 제외대상과 동일
2-1.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관련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 10층이상인 공동주택
위으 법에 따르면 10층이상인 공동주택은 모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한다는 말이 된다.
3-1.공동주택의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 30층이상 or 높이 120m (고층건축물)
피난용승강기 같은경우는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놓고 보기 때문에
고층건축물 이상이면 전부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10층이 넘어가는 공동주택은 전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하고
피난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줘야한다.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요약>
구분 | 일반 건축물 | 공동주택 |
승용 승강기 | 6층이상이고, 연면적 2천이상 | 6층이상 |
비상용 승강기 | 31미터 초과 | 10층이상 |
피난용승강기 | 고층건축물 (30층이상 or 120m 이상) |
제외대상은 적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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