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엘리베이터 승강기 규격 알아보기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몇인승부터 해당되는지 항상 헷갈리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장애인 관련된 법은 거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 관련 시설물 설치대상 시설과 종류는 시행령에서, 자세한 세부 설치기준은 시행규칙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규칙 제2조 1항을 확인해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별표 1]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표 1에서 확인해줍니다.
[별표 1]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서 "9.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에 대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폭 1.1M X 깊이 1.35M 이상/ 신축인 경우는 폭 1.1M X 깊이 1.6M 이상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몇인승 기죽이 아니라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오티스,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의 규격 및 인승
오티스와 현대 엘리베이터의 규격을 확인해보면 12인승부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모든 12인승,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에 해당되는 내부폭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므로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1M X 깊이 1.6M 이상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법규 > 코어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통계단 설치기준 및 2개소 설치대상 알아보기 (0) | 2025.04.17 |
---|---|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방법 알아보기 (공동주택 승강기 대수 산정 기준까지) (0) | 2025.02.20 |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설치,제외 대상 알아보기 (0) | 2025.02.13 |
[법규/주차] 경형, 확장형, 장애인, 전기차 설치대수 산정방법 알아보기 (2) |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