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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법령정리 및 질의응답/배치

건축물 지하층 해당여부 판정 방법 (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by 묭키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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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하려는 대지가 고저차가 있고, 건물을 일부가 대지에 뭍혀 있을때  지하층 판별하는 방법 알아보기
 
먼저 지하층의 정의를 확인해야한다.


 

1.지하층의 정의확인

 

건축법
제2조 1항 5호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지하층 =  가중평균높이 >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이상 경우

   즉, 해당층이 지표면에 1/2이상 뭍혀야 지하층으로 인정된다는 말임.

 
 
지하층의 정의를 확인했으면 위에서 말하는 지표면의 정의를 확인해야한다.
 

 


2. 지표면의 정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에는 지표면의 정의가 두개가 있다.
지하층의 지표면과 건축물의 높이, 면적 산정의 지표면
 
첫번째. 지하층의 지표면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10호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 지하층 지표면 = 해당층이 지표면에 접한부분의 가중평균 높이 
 
 

두번째. 건축물 높이 면적 산정 지표면
건축법 시행령 119조 2항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 지표면 =  건물이 접한 각 지표면의 높이를 가중평균한 높이 
>> 건축물 높이 산정 건축면적 산정시 사용 , 지하층 지표면이 X

 

 

<결론>

(지하층인지 확인하고 싶은) 해당층이

지표면에 접한부분의 가중평균의 높이가 해당층높이의1/2보다 높으면 지하층으로 인정

=해당층이 지표면에 1/2이상 뭍혀 있어야 지하층으로 인정

 


 


EX> 해당 건물이 지하층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가로 5000 / 세로 6000 / 높이 4000 인 아래와 같은 건물의 1st sl. 층이 지하층인지 판별하는 방법

 

3-1. 

해당층 지표면 레벨을 확인하기 (측량성과도를 통해 확인가능)

 

 

3-2. 

해당층의 외벽전개도 그리고 외벽의 총 길이 구하기

외벽의 총 길이 =  A + B + C + D = 22,000 = L

 

 

3-3.

외벽전개도에 지표면 레벨을 표시해 지표면라인을 그려

건물이 지표면에 뭍힌 면적 (지표면 접지면적) 구하기

 

a,b,c,d가 지표면 접지 면적

 

3-4.

해당층 지표면 가중평균 구하기

[가중평균 = 지표면과 접하는 면적 / 지표면과 접하는 둘레]

 

a+b+c+d (m²) / L (m) = 가중평균 (m)

 

 

가중평균이 해당층 높이의 1/2인 2000이 넘는지 확인 

2000 이상인 경우 지하층

2000 미만인 경우 지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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