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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건축 법규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by 묭키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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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인정을 위해 지하1층 바닥 높이를 조정하다 조경석으로 지표면을 지표면 접지면적을 늘리면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보다 조경석도 옹벽이기 때문에 높이가 2m를 넘으면 안된다는 말에 찾아보게된
공작물축조신고.
 
 
나중에 참고하고자 공작물축조신고대상부터 신고시 필요한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알아보기

 
건축법 제 83조 1항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항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14조제21조제5항제29조제40조제4항제41조제47조제48조제55조제58조제60조제61조제79조제84조제85조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작물축조 신고시 필요한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1항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제83조 및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요약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공작물축조신고 시 필요서류>
 

- 공작물축조신고서
- 공작물의 배치도
- 공작물의 구조도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
-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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