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면적이 크지 않은이상 쉽게 접할일이 없는 환경영향평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동주택재개발을 하면서 관련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참고하고자 정리해본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알아보기
먼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시작.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확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를 첨부하지만 법은 수시로 바뀌기에 항상 법제처에 가서 최신 법으로 보는게 좋다.
보통 재개발관련 프로젝트는 별표4의 1호 가목 5)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제외대상은 위와 같지만 재개발같이 지구단위계획부터 길게 가는 프로젝트라면 한번 더 체크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2016년 11월 29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의 부칙을 확인해봐야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전에 해당없던 사업이 시행 후 해당으로 바뀐 사업은 [별표4] 제1호, 비고 제11호 및 제 11호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재개발의 지구단위계획같은경우는 사업초반에 결정되고 10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잘 확인해보는게 좋다.
또한 질의에 따르면 16년11월29일 개정이전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다.
물론 질의에는 이렇게 되있지만 지차제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는 사업시행인가(허가) 신청전에
미리 담당자와 협의를 거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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