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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건축 법규

[법규/주차]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적용 시점 및 제외대상 정리

by 묭키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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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경사로 완화구간에 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다
2023년 12월 1일에 경사로 완화구간을 추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바,사목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적용시점 및
제외대상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법제처에서 찾아보면 관련 사항과  [별표1] 를 확인해보면

<2024.09.29> 라고 적혀있는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3년도부터 말이 나왔고 24년 12월부터 해당이라고 하는데
법제처는에 24. 9. 29일이라고 적혀있고 너무나 헷갈리는 사항이 많은데요.
과연 주차장법 시행규칙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요약은 맨 아래에서 확인!
 
 


 
 

1.
먼저 법제처에 들어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검색하기

 
 
▼법제처 ▼
https://www.law.go.kr/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찾아서 개정연혁 확인하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을 보면 이 항목의 개정연혁이 다 적혀있어요.
경사로 완화에 관한 내용은 23년도 부터 나왔고 개정연혁을 보면
23년도는 2023. 12. 1로 하나밖에 없으니 이 내용을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3. 부칙 확인하기

 
이 개정내용에 관한 시행은 "부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칙을 보면 어떤령에서 언제 개정된건지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 12. 1 일 개정 관련 부칙을 보면
시행일과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적용시점, 대상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를 확인하면
이 규칙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2024. 12. 2일부터 시행이므로 이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제6조제1항제5호나목과 10호는 각각 공포날, 공포 후 30일 이후부터 시행입니다.
 
 

제2조(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5호바목, 사목 및 별표 1(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해당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해당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부칙 제2조는 시행규칙 제6조1항5호 바,사목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개정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리>
 

개정규정 적용 날짜

주차장 경사로 완화관련해서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
 
 
 

개정규정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규칙 시행전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2. 규칙 시행전 신고를 하거나 신청한 경우
3. 규칙 시행전 건축위원회심의를 신청한 경우
4. 1,2호에서 용도변경을 한 경우
(허가, 신고사항 변경 이나 용도변경 의제에 따른 허가인가승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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